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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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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2-302호 등록일 2012-05-19
담당자/연락처 유상선 /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제목 담배사업법 위반자 청문 공시송달 공고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2. 대 상 자 ○ 성 명 : 임순자(삼화페인트) ○ 소 재 지 : 흥덕구 비하로 7(비하동 58-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5.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6. 청 문 ○ 청문일시 : 2012. 6. 5.(화). 10:00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