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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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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2-406호 등록일 2012-07-13
담당자/연락처 이옥자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제목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내용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처분을 진행하고자 의견제출서를 거주지로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제3자 수령 등의 사유로 의견청취가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시송달 공고문 등을 청주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