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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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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청주시평생교육원 관리과 공고 제2012-1호 등록일 2012-08-10
담당자/연락처 김복수 / 담당부서 관리과
제목 청주시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1. 조 례 명 : 청주시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청주시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주소 및 입주정원, 배정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내실운영으로 미술문화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미술창작스튜디오 위치를 도로명새주소로 변경(안 제2조) ? 입주정원을 청주시 거주자 10명, 타지역 5명으로 정하여 배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므로 시장이 관할하는 지역 거주자 중 심사결과 우수작가를 배정하되 배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 한다로 개정(안 제11조) ? 운영위원회의 자문내용을 충원에서 입주사항까지 확대하도록 개정(안 제15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 8. 30일까지 청주시장(참조 : 평생교육원 관리과)에게 서면, 팩스(FAX), 청주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조례 개정(폐지)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서 보내주실 곳》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55(청주시평생교육원 관리과) 청주시평생교육원 관리과(전화 : 200 - 6137, 팩스 : 200 - 6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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