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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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2-99호 | 등록일 | 2012-09-04 |
담당자/연락처 | 최종무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제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부과예고서, 가입촉구서,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 제3항, 제48조 제3항 제1호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2012. 7월 1회차 ~ 7월 2회차)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예고서,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주**외 674건
2. 공고기간 : 2012. 9. 4 ~ 2012. 9. 19(15일간)
3.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미(지연)가입자 부과예고서, 가입촉구서 및 부과고지서 반송분
붙임 : 공고문 1부, 공시송달내역 1부.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담당 043-20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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