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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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2-362호 | 등록일 | 2012-09-25 |
담당자/연락처 | 김미경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제목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처분 고시공고 | ||
내용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말소(영업소폐쇄)처분하기에 앞서,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공시송달한 결과,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영업소 폐쇄)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고시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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