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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13-537호 등록일 2013-05-24
담당자/연락처 김창식 / 담당부서 세정과
제목 청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청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 법제사무 처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 . . 청 주 시 장 1. 조 례 명 : 청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2013. 1. 1.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 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 ○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안 제3조) ○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안 제4조)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환수해야할 사항과 환수시 이자율 규정(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6월 20일 까지 청주시장(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 팩스(FAX), 청주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조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서 보내주실 곳》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청주시청) 청주시청 세정과(전화: 200-2383, 팩스 : 200-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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