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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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09-415호 | 등록일 | 2009-09-10 |
담당자/연락처 | 안선자 / | 담당부서 | 총무과 |
제목 | 청소년게임제공업 행정처분 명령 공고 | ||
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명령서를 통지하였으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09. 09. 10 ~ 2009. 09. 25(15일간)
나. 방 법 : 게시판 및 청주시홈페이지 게시
다. 내 용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명령
붙 임 : 공시송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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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