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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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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09-1238호 등록일 2009-09-22
담당자/연락처 남석화 / 담당부서 총무과
제목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정
내용
1. 개정취지 ㅁ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에 맞지 않은 조항 및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ㅁ 당직근무수당 지급 개선(안제7조제4항 개정, 제7조의2 신설) -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토록 개정 ㅁ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공무원증 규칙」으로 개정(안제12조제2항) ㅁ 육아휴직제도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안제18조제2항제1호) - 임신·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ㅁ 특별휴가의 조정(안제23조제1항 별표 3)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2일→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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