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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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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09-1469호 등록일 2009-12-16
담당자/연락처 최종인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제목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내용
1. 이동지원센터 직원 자격기준 중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처리사, 정보처리기술사”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이 있는 자로 직원 자격기준을 완화함(안 제2조제7호) 2. 직원 교육계획에 양성평등교육, 장애이해교육을 포함하고, 운전원은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에 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규칙에서는 위탁기간 규정 삭제함(안 제7조) 4. 특별교통수단 왕복운행을 청원군과 조치원역까지 확대함(안 제11조) 5. 장애인용 특수차량 소유자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하게 함(안 제13조) 6. 타 시·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여객터미널과 철도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청주시를 방문할 경우 이용 가능토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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