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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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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0-9호 등록일 2010-01-07
담당자/연락처 변복림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제목 일반음식점 직권말소 사항 예정공고
내용
◉ 상당구 환경위생과 공고 제 2010- 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예정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운영하던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직권폐업포함)을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않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않는 다음 업소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0년 01월 07일 청 주 시 상 당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0. 01. 07 ~ 2010. 01. 26(20일간) 2. 공고장소 : 청주시청 홈페이지, 청주시 상당구청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0. 01. 27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 나. 성 명 : 김은애 다.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87번지 라. 업 소 명 :장대박막구이(일반9142) 마. 소 재 지 :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280-4(1층) 바. 처분의 원인된 사실 :사업자등록 2009.12.31일자로 폐업 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 아. 의견제출 기한 :2010.01.07 ~ 2010.01.22 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5. 유의사항 가. 청문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043-200-33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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