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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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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09-58호 등록일 2009-02-09
담당자/연락처 노연우 / 담당부서 세무과
제목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통지 공시송달 공고
내용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 재산을 공매한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9.02.09 ~ 2009.02.23.(15일간) 2. 장 소 및 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 공시송달 대상자 : 이용범외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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