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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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09-58호 | 등록일 | 2009-02-09 |
담당자/연락처 | 노연우 / | 담당부서 | 세무과 |
제목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
재산을 공매한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9.02.09 ~ 2009.02.23.(15일간)
2. 장 소 및 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 공시송달 대상자 : 이용범외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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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