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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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7-1168호 | 등록일 | 2017-04-14 |
담당자/연락처 | 연규성 / 0432011701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제목 | 청주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청주시 공고 제 2017 - 호
「청주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
청 주 시 장
청주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 안전문화 확산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전신고의 참여를 유도하고
? 시민의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신고” 등 용어를 정의 (안 제2조)
? 포상금 지급 계획의 수립 공표 (안 제3조)
? 안전신고 공로자 등 포상금 지급 대상 (안 제4조)
? 포상금의 지급 절차 :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포상금 지급(안 제5조)
? 중복신고 등 포상금 지급 제한 규정 (안 제6조)
?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 등 (안 제7조
내지 제8조)
?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포상금은 환수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청주시장(참조 : 안전정책과장)에게 서면, 팩스(FAX 043-201-1709), 청주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조례 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서 보내주실 곳》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청주시청)
청주시청 안전정책과(전화: 043-201-1701, 팩스 : 043-20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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