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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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7-2116호 | 등록일 | 2017-08-02 |
담당자/연락처 | 김영순 / 043201156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제목 |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내용 |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2. 개정목적
ㅇ 청주시 청원구 「오창제3산업단지」조성부지가 2개 법정동으로 나뉘어 있어 행정구역(법정동)에 대한 경계조정을 실시함으로 일원화된 산업단지 조성으로 효율성 도모
ㅇ 현행 법정동 경계 존치시 경계가 불명확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경계조정 추진
3. 주요내용
ㅇ 청주시 청원구 두릉리 1-1 등 19필지 189,720㎡를 성재리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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