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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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7-2160호 | 등록일 | 2017-08-11 |
담당자/연락처 | 이태윤 / 0432011533 | 담당부서 | 인사담당관 |
제목 | 청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안 | ||
내용 |
1. 개정사유
가.「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개정(행정자치부 제70호, 2016.5.19. 일부개정,
2017.5.20.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위임된
나. 전문직위 경력평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의 부여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전문직위에 대한 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 안 제32조
2) 자격증 등 등급별 가점 : 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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