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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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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17-2160호 등록일 2017-08-11
담당자/연락처 이태윤 / 0432011533 담당부서 인사담당관
제목 청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안
내용
1. 개정사유 가.「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개정(행정자치부 제70호, 2016.5.19. 일부개정, 2017.5.20.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위임된 나. 전문직위 경력평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의 부여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전문직위에 대한 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 안 제32조 2) 자격증 등 등급별 가점 : 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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