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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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7-2276호 | 등록일 | 2017-08-25 |
담당자/연락처 | 권정주 / 0432012453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제목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내용 |
1. 개정이유
○ 법제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합리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 그리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상 근거 없는 규제 및 개정사항 반영(안 제10조제1항, 안 제10조의제2항 신설, 안 제19조제2항·제3항, 안 제26조, 안 제27조제2항, 안 제28조2항, 안 제29조2항, 안 제30조2항, 안 제36조, 안 제37조, 안 제42조제2호, 안 제44조, 안 제49조제1항, 안 제54조,)
나. 합리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안 제17조제2항 신설, 안 제18조제2항 신설)
다.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43조, 안 제59조제3항, 안 제67조제3항,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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