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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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7-2735호 | 등록일 | 2017-10-20 |
담당자/연락처 | 이동암 / 0432012042 | 담당부서 | 관광과 |
제목 |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1. 자치법규명 :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2.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2)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설비기준과 미취사 객실 허용 비율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미취사 객실 비율을 총객실의 30% 범위까지 확보 가능하도록 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유인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시 미취사 객실의 설치범위를 지정
-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조례안 : 별첨
5.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6.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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