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고시공고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17-2735호 등록일 2017-10-20
담당자/연락처 이동암 / 0432012042 담당부서 관광과
제목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2.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2)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설비기준과 미취사 객실 허용 비율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미취사 객실 비율을 총객실의 30% 범위까지 확보 가능하도록 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유인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시 미취사 객실의 설치범위를 지정 -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조례안 : 별첨 5.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6.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