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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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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1040호 등록일 2009-10-05
담당자/연락처 김병국 / 담당부서 환경과
제목 연제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공고
내용
청원군 공고 제2009- 호 연제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공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소재 연제저수지(돌다리못)를 다음과 같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5일 청 원 군 수 ■ 낚시금지구역 지정일 : 2009.10. 5. ■ 낚시행위 시 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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