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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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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보건소 공고 제2009-16호 등록일 2009-10-01
담당자/연락처 / 담당부서 보건소
제목 의약분업예외지역(준용기관) 지정취소 공고
내용
약사법 제23조제5항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의약분업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 취소 2. 대상지역 : 남일면 보건지소, 성가약국, 활명당약국, 하나로약국 3. 내 용 : 남일면에 2008년 10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 권고에 따라 지정취소 시행중 주민의 진정, 건의로 2009년 12월 말까지 지정취소 유예조치를 한 사항으로, 유예조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남일면 의약분업예외지역(준용기관)에서 지정취소함. 4. 주요 변화사항 - 보건지소 :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처방전 발행 - 약 국 : 처방전없이 의약품 조제 금지 5. 예고기간 : 2009. 10. 01 - 12. 31. 6. 시 행 일 : 2010년 01월 01일 7. 문 의 처 : 청원군보건소(예방의약담당 043-25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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