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1137호 등록일 2009-10-22
담당자/연락처 이준경 / 담당부서 환경과
제목 청원군 저탄소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청원군 저탄소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청 원 군 수 1. 조례명 : 청원군 저탄소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 취지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운영과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저탄소문화를 확산시켜 지구온난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간단체와 기업체,공공기관등의 협의체인 “그린스타트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생활속에서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 실천및 홍보등 저탄소 문화를 확산(제4조) ○ 네트워크 실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건비등 운영비를 지원(제7조) ○ “탄소포인트제”의 참여대상을 가정·사업체·기관으로 정하고 인터넷 등록이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 록 함(제9조) ○ 포인트는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하여 10그램당 1포인트로 하며 1포인트당 3원의 인센티브를 현금 또 는 상품권,종량제봉투,농산물등으로 지급(제13조) ○ 네트워크와 탄소포인트에 참여하는 우수단체등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표창시에는 시상금및 상사업비 지 급할 수 있도록함(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원군수(환경과장, FAX251-3449, 전화번호 251-3441~3442)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청원군 저탄소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