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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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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1170호 등록일 2009-10-28
담당자/연락처 / 담당부서 환경과
제목 청원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청원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청 원 군 수 1. 조례명 : 청원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인구밀집지역 주변 지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축종별로 완화하여 악취 저감 효과를 도모함은 물론 가축사육제한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축 사육의 제한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시 현행 조례에 규정된 가축 사육제한 거리를 축종에 따라 완화(안 제4조제1항제2호) * 다만, ① 읍·면 소재지, 아파트 단지와 축산농가간의 이격거리, ②읍·면 소재지, 인구밀집지역, 아파트 단지와 양돈농가간의 이격거리는 악취 민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 - 기존 축산농가가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에서 축사를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주민동의 없이 증축 가능(안 제4조제3항제3호)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20일까지 청원군수(환경과장 FAX 251-3479, 전화 251-3474)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청원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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