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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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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1179호 등록일 2009-10-29
담당자/연락처 이상완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공고(현도중기건설)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업체 - 상 호 : (합)현도중기건설 - 대표자 : 오 희 천 - 법인등록번호 : 150113-xxxxxx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중삼리 22-1 2. 영업정지 업종 및 등록번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충북 95-10-37) 3.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미달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5. 영업정지기간 : 2009년 10월 29일 - 2010년 1월 28일(1/2감경으로 3월) 6. 처분일자 : 2009년 10월 29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