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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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09-1262호 | 등록일 | 2009-11-20 |
담당자/연락처 | 이종훈 / | 담당부서 | 경제과 |
제목 | 무단방치 건설기계 처리명령 공고 | ||
내용 |
우리군 관내에 건설기계가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되어 주민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행위금지)를 위반하여
동법제34조의2규정(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에 의거
우리군 경제과-73829호(2009.11.12)로 자진처리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건설기계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자진처리명령(자진회수 및 폐차)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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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