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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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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389호 등록일 2009-03-17
담당자/연락처 이상완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의2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하고져 합니다. 1. 과태료 처분업체 - 상 호 : 경원세기엔지니어링(주) - 대표자 : 이 영 호 - 소재지 :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290-2 2. 처분업종 : 기계설비공사업 3.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발주자에게 미통보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의2호 5. 과태료 : 400,000원 6. 처분일자 : 200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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