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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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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408호 등록일 2009-03-24
담당자/연락처 이상완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과태료 처분업체 - 상 호 : 원평이엔씨(주) - 대표자 : 최 명수 - 소재지 : 청원군 남이면 석판리 46 2. 처분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청원02-10-07) 3. 위반내용 : 건설업기재사항변경신고 기한초과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5. 과태료 : 500,000원 6. 처분일자 : 2009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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