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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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09-548호 | 등록일 | 2009-05-11 |
담당자/연락처 | 우동연 / | 담당부서 | 경제과 |
제목 |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시행공고고 | ||
내용 |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시행 공고
경영이 어려운 화물운송사업자 및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 등을 위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께서는 ‘09. 5. 11 ~ ‘09. 6. 1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11일
청 원 군 수
□ 감차대수 : 충북도 전체 36대
□ 신청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운행중인 화물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782호, ‘08.12.24)
에서 신규 공급(허가 또는 증차)을 금지하는 차량
○ 화물자동차가 견인자동차(트랙터)와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1조를 대상으로 함.
- 사업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견인자동차(트랙터)만 감차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만 따로는 감차신청을 할 수 없음.
- 견인자동차(트랙터)와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로 분리되는 경우 차령은 견인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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