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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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고 제2023-142호 | 등록일 | 2023-11-13 |
담당자/연락처 | 김설화 / 043-201-8583 | 담당부서 | 오창읍 |
제목 |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수
2. 공고기간 : 2023.11.13. ~ 2023.11.28. (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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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