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3-4071호 | 등록일 | 2023-11-14 |
담당자/연락처 | 최수진 / 043-201-3408 | 담당부서 | 청원보건소 |
제목 | 청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제61호) | ||
내용 |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 율량금호어울림센트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천북로 91)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 제61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3년 11월 14일
5. 계도기간 : 2023. 11. 14. ~ 2024. 2. 13.(3개월)
6. 과태료 부과 시작일 : 2024. 2. 14.
7.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5)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