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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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3-939호 | 등록일 | 2023-11-14 |
담당자/연락처 | 심보미 / 043-201-7304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68조제3항
3. 공고기간 : 2023. 11. 14. 〜 2023. 11. 29.(15일간)
4. 대상자 및 처분(예정)사항 : 붙임 참조
5. 고지사항
가.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과태료 처분 이후 납부기한 내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부과액의 5%)이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상 미납 시 중가산금(부과액의 1.2%, 최고60개월)이 적용되며, 체납 된 과태료로 인해 재산이 압류된 납부자께서는 과태료 납부 후 흥덕구청 환경위생과로 압류 해제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문의 : 청주시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tel. 043-201-7304, fax. 043-201-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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