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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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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23-4300호 등록일 2023-12-02
담당자/연락처 김선중 / 043-201-2283 담당부서 축산과
제목 가금농장 방목(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을 위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방목(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역 : 청주시 다.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라. 기간 : 2023. 12. 1. ~ 별도조치시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상황에 따라 시행기간 연장 등 조정 가능 마. 명령의 내용 : 상기 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닭·오리 등 가금의 방목(방사)사육을 금지함 - 방목사육 : 마당이나 논·밭 등 축사 밖의 노출된 장소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바.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근거) 사. 문의처 : 청주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43-201-2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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