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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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4-358호 | 등록일 | 2024-01-25 |
담당자/연락처 | 채경태 / 043-201-1045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제목 | 방문판매법 위반 계속거래업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한 계속거래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 25. ~ 2024. 2. 29.(35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당 사 자 : 디짐 가경점 대표 이*영(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북로 *, 3층)
4.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과태료 2,000,000원
5.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제8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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