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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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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24-3124호 등록일 2024-08-13
담당자/연락처 정은용 / 043-201-2286 담당부서 축산과
제목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알림
내용
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럼피스킨 긴급 행동지침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24.8.12. 경기도 안성시 소재 소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되어,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6개 시군, 충청북도 2개 시군,충청남도 3개 시군(안성,화성, 평택, 용인, 오산, 이천, 음성, 진천, 당진, 아산, 천안) 소재 소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4년 8월 12일 20:00부터 8월 14일 20:00까지(48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8.12. 22:00부터 실시 3.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럼피스킨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럼피스킨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붙임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 가축운반차량(소)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붙임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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