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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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4-817호 | 등록일 | 2024-12-03 |
담당자/연락처 | 황다윤 / 043-201-7393 | 담당부서 | 산업교통과 |
제목 | 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
내용 |
1. 관내 장기간 방치되어 견인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입니다.
2.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2. 3. ~ 2024. 12. 27.(25일간)
나. 공고대상 : 무단방치 차량 1대(붙임 참조)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기간 종료 이후
라. 강제처리(폐차)장소 : 붙임 참조
※ 이해관계인 상세 내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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