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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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5-90호 | 등록일 | 2025-02-18 |
담당자/연락처 | 이유규 / 043-201-6162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체납처분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5-90호) | ||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하고 있어,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지방세징수법 33조(압류) 및 같은 법 5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독촉장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체납처분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5-90호)
나.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25. 2. 18. ~ 2025. 3. 4.(14일간)
라. 유의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 시 최고 75%까지 가산금 부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
※ 자세한 사항은 서원구청 노인장애인팀(☏043-201-6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독촉장 공시공고 송달내역(2025021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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