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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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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5-517호 등록일 2025-06-27
담당자/연락처 이문형 / 043-201-8293 담당부서 세무과
제목 공공기록정보등록통지서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지방세 징수법」제9조에 따라 공공기록정보등록에 대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043-201-82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또는 법인명 : 이0은 등 3명 ○ 서류의 송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등 ○ 서류의 명칭 : 공공기록정보등록통지서 ○ 서류의 내용 : 지방세 체납액 1년이상 경과,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공공기록정보등록통지 ○ 공 고 기 간 : 2025. 6. 27. ˜ 2025. 7. 11.(14일간) 붙임 1. 공공기록정보등록통지서 공고문 2. 공공기록정보등록통지서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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