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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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1-415호 | 등록일 | 2011-05-20 |
담당자/연락처 | 김진원 /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전 청문 공시 송달 공고 | ||
내용 |
『주택법』제16조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2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여 사업추진 촉구 및 사업승인을 취소하고자 같은법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취소 처분 전 의견 수렴을 위한 청문을 실시를 사업주체에게 통지(등기발송)하였으나
사업추진 촉구 통지에 대하여는 우편물 반송,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청문에 응하지 않음은 물론 관계자들의 일체 연락이 없는 등 행정내용에 대한 대한 통지 송달 확인이 불가능(이사, 수취인 불명)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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