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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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5-4432호 | 등록일 | 2025-10-31 |
| 담당자/연락처 | 이해인 / 043-201-3383 | 담당부서 | 흥덕보건소 |
| 제목 | 청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제75호) | ||
| 내용 |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 오송역파라곤 센트럴시티3차(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7로 118)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 제75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5년 10월 31일
5. 계도기간 : 2025년 10월 31일 ~ 2026년 01월 30일(3개월)
6. 과태료 부과 시작일 : 2026년 01월 31일
7.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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