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5-875호 | 등록일 | 2025-11-13 |
| 담당자/연락처 | 김명선 / 043-201-5293 | 담당부서 | 세무과 |
| 제목 |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
| 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의 사유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채권(가상자산) 압류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25. 11. 13. ~ 2025. 11. 27.(14일간)
3.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 붙임 참조
5. 문 의 처 : 청주시 상당구청 세무과 체납징수팀(☎043-201-5293)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