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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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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5-875호 등록일 2025-11-13
담당자/연락처 김명선 / 043-201-5293 담당부서 세무과
제목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의 사유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채권(가상자산) 압류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25. 11. 13. ~ 2025. 11. 27.(14일간) 3.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 붙임 참조 5. 문 의 처 : 청주시 상당구청 세무과 체납징수팀(☎043-201-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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