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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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5-5007호 | 등록일 | 2025-12-11 |
| 담당자/연락처 | 임은강 / 043-201-1045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 제목 | 전자상거래법 위반 통신판매업자 과태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 내용 |
「전자상거래법」제18조 및 동법 제21조를 위반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4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1. ~ 2026. 1. 12.(33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전자상거래법」위반 과태료 5,000,000원 부과 처분
나. 처분사유 : 「전자상거래법」제21조 제1항 제3호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다.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법」제45조 제3항 제2호
4.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시 송달 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으로 통보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의제기 및 문의사항 :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043-201-1045)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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