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고시 제2025-601호 | 등록일 | 2025-12-26 |
| 담당자/연락처 | 홍정기 / 043-201-1642 |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 제목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내용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추정1지구 등 7개지구”를 붕괴위험지역으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 1부. 끝.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