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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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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고시 제2025-601호 등록일 2025-12-26
담당자/연락처 홍정기 / 043-201-1642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추정1지구 등 7개지구”를 붕괴위험지역으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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