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고 제2026-40호 | 등록일 | 2026-04-07 |
| 담당자/연락처 | 이세미 / 043-201-8582 | 담당부서 | 오창읍 |
| 제목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내용 |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4. 7. ~ 4. 21.(14일간)
다. 공고방법 : 청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본교육
2) 교육대상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속 1~2년차 대원
3) 교육일시 : 4/9 (목), 4/23 (목), 5/7 (목), 6/11 (목), 6/18 (목), 6/25(목)
4) 교육장소 : 청원구청 민방위 교육장(청원구 직지대로 871)
5) 문 의 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민방위 담당자(☎043-201-8582)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4. 7.
오 창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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