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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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09-544호 | 등록일 | 2009-11-26 |
담당자/연락처 | 이명자 / | 담당부서 | 세무과 |
제목 |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등 공시송달 | ||
내용 |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압류하였던 채권압류통지서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고자 공공기록정보등록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일 : 2009. 11. 26.
- 공고기간 : 2009. 11.27. ~ 12. 10. (14일간)
- 송달대상자 : 백순자 외 38명
- 공고방법 : 상당구청 게시판 및 청주시 홈페이지 게재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1부. 공시송달 대상자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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