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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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8-1755호 | 등록일 | 2018-06-22 |
| 담당자/연락처 | 김도경 / 043-201-1387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제목 |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내용 |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조례명 :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ㅇ예고기간 : 2018.6.22-7.12(2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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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