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현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현황
목적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주차장법」
27.0 ˚c
2024.07.18(목)
7월18일 새벽부터 강한비 예상, 하천주변 산책로, 계곡, 급경사지, 산사태지역, 물꼬 주변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세요.[충청북도]
2024년07월17일18시12분06초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주차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