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행복업소 모아(母兒)모아」 사업
「임산부 행복업소 모아(母兒)모아」 란?
- 저출산 문제 극복과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청주시 임산부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
사업내용
- 대상: 청주시 거주 임산부 및 동반자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 후 1년 이내) 및 신분증 必
- 혜택: 최소 5% 이상 할인 또는 상당한 서비스 제공
이용자 QR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QR 설문조사 완료 시 기프티콘 이벤트에 자동 응모(1인 1회)
참여업소 신청 및 운영
참여신청
- 신청기간: 2026. 02. ~ 03.
- 신청대상: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미용·피부미용업 중 참여 희망업소
- 신청방법: 각 구청 방문 접수,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다운로드, 영업신고증 사본
- 지원사항
- 인증스티커 배부
- 업소 홍보 및 인센티브(종량제봉투, 라텍스 장갑 등) 지급
이용자의 QR 설문 데이터 기반으로 업소 실적 산정
실적 없는 경우, 다음 사업년도 지급대상에서 제외
취소신청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대상: 영업자 신청에 의한 취소
※ 허위·부정 운영 시 지정취소 가능 - 신청방법: 각 구청 방문 접수,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 제출서류: 취소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