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금품현황 공개
- 금지된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으로 인하여 반환과 결과통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금지된 금품의 처리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 청주시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및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음을 이해하시고 청렴한 청주시를 위하여 이를 함께 지켜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게시물 5 페이지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