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권익위 링크, 자료게재
- 뿌리깊은 청탁관행과 고질적인 접대문화를 일소하여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요인을 개선하는 것을 제정취지로 하여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는 금품등의 수수행위도 척결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청주시 공직자는 불편부당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아래의 신고링크와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링크, 청주시 감사관에서 게재하는 자료들을 통하여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보시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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