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 쇠퇴 상권 활성화를 위한‘자율상권구역’지정
부서 경제정책과
내용 청주시, 쇠퇴 상권 활성화를 위한‘자율상권구역’지정
- 상권 회복 위한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

청주시는 침체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시는 6천만원을 투입, 지난 2월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내수경기 침체, 소비패턴 변화 등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된 청주시 전역의 상권을 대상으로 상권실태 및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율상권구역’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자율상권구역은 △상업구역 50% 이상이 포함된 곳 △점포 수 100개 이상(빈 점포 제외)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곳을 요건으로 한다.

자율상권구역을 발굴한 후에는 상인, 임대인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각 상권의 특색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공청회를 거쳐 충북도의 승인을 받으면 자율상권구역이 완성된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 협약으로 정한 수준 내 임대료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 참여도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자율상권구역은 상인, 임대인의 적극적인 의지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매력적인 상권을 만들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올해 10월 안에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주시, 쇠퇴 상권 활성화를 위한‘자율상권구역’지정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0-4 청주시청 임시청사.jpg0-4 청주시청 임시청사.jpg 바로보기
작성일 2024-03-22 09:03:32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청주시,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추진
다음글 청주시 관내 주요도로 차선도색 공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