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청주시, 7월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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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
내용 |
청주시, 7월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 접수
- 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 도모... 농가당 60만원 청주페이로 지급 -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소지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청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시는 농가당 연 60만원을 청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도내 거주하고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다.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자,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농촌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산업교통과(시내동)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받는다. 대상자 검토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중 공익수당을 청주페이로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제외 대상인 최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를 판단하기 위한 2023년 종합소득금액이 7월에 반영됨에 따라 7월부터 신청을 받는 것”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수막 게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파일 |
0-1 청주시청 임시청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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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24 09:2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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