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채용
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산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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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광호 |
내용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산122-7 2. 분묘 기수 : 유무연 7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 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화장 후 납골) 5. 안치 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추모공원 6. 공고 기간 : 최초 인터넷 및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공고인 : 밀양박씨준식공파문중 ☎ O1O-5077-6796 - 대행사 : 박문희공영개발장묘 ☎ 043-286-3861 9. 신고 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 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 : 분묘 개장공고 후 같은 번지 내 누락 분묘 발생 시에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2022년 11월 10일 공고인 : 밀양박씨준식공파문중 위 대리인 : 박문희공영개발장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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