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채용
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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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윤진 |
내용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화장후 봉안)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지번- 산27번지 ·지목- 임야 ·분묘지수- 1기 2.개장사유: 사유재산권행사로 인한 토지활용 3.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공고자가 임의개장(화장후 봉안) 4.개장후 봉안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산수리 산52-1번지 5.공고기간 : 최초 인터넷공고 및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2022. 02. 15. ~ 2022. 05. 15.) 6.봉안기간 : 10년 7.공고인 : 성산배씨녹야공파문중 8.신고처 및 문의처 : 상세한 사항은 위대리인 배 완 진 010-3466-7071로 문의 바랍니다. 9.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10.기타 : 개장공고 후 위 분묘소재지 사업지구內,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2년 4월 1일 위 공고인 : 성산배씨녹야공파문중 위 대리인: 배완진 010-3466-7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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